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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배달원 18달러 최저시급 시행

뉴욕시가 지난 6월 도입을 발표한 온라인 앱 음식 배달원 대상 최저임금제도가 일부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행된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법원의 니콜라스 모인 판사는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뉴욕시가 지난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안이 즉각 적용된다.

앞서 지난 6월 뉴욕시는 올 7월부터 우버이츠와 같은 온라인 앱 음식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법원이 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음식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7.96달러가 된다.

오는 2025년 4월부터는 19.96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그간 플랫폼 업체들은 음식 배달원 대상 최저임금제가 배달원 일자리 감소와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우버이츠, 그럽허브,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책정된 최저 시급이 다른 산업 대비 높은 데다 뉴욕시의 시급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밥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여러 플랫폼 업체들 중 릴레이(Relay)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만 수용했다. 릴레이사는 다른 앱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데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도어대시 측은 측각 반발했다.도어대시측은  “뉴욕시의 극단적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고용기회가 줄고 소비자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정식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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