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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중국 내 증설가능 범위 '5%'로 제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선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규정안에는 ‘실질적 확장’의 개념이 명시됐다.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초안에 대해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인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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