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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반대 136표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 수 148표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부결을 요청했으나 결국 가결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표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장에서 나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의 시간으로 21대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오늘 상황으로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공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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