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소송의 심리가 다음 주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시작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이 소송은 헌법을 수호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 등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추긴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본인이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소송 원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등의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개표 결과를 바꾸라고 압박하고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기는 등 반란에 가담했으며 대통령직을 포함한 공직을 맡을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은 이들 소송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선거방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그의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평화로운 시위를 당부했으며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소송에서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들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 향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WP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