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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트럼프 당선위해 거액 내건 머스크에 "불법소지" 경고

법무부는 최근 머스크가 경합주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백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건 연방법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건 금지돼 있다며 머스크가 7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상금을 내걸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머스크는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총리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1,2조를 지지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서명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주 추첨 결과를 소개하면서 경합주 유권자 200만 명을 청원에 동참시키고 싶다며 지금부터 매일 참여자 한 명에게 백만 달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과 학계에서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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