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재차 논란이 됐다.
19일 미국 주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 씨는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라며 총영사관의 법률적 판단 근거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재외동포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그(유승준) 사례는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법무부로부터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총영사는 또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에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관계 부처의 의견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불허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 총영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차 위원은 "유 씨의 케이스를 두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은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에 대해 굉장히 포용적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안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 비자의 법적인 목적은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포용적으로 하고 덜 차별하려고 만드는 것인데, 외국인들에 비해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며 "그게 비자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