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사립대의 기부 입학과 동문 특혜 입학을 금지했다. 가족의 재산이 대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 사립 및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 입학과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 ‘AB 1780’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립대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법은 내년 9월부터 스탠퍼드대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사립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된다.
이 법은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이라 판결한 후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인 필 팅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대입에서 자산이나 가족 관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미국의 주요 사립대는 입학 기부금을 주요 기금 모금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사립대의 기부 입학을 금지한 두 번째 주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학기 등록 기준으로 스탠퍼드대와 USC 신입생의 약 14%는 이 학교 동문이나 기부자와 가족 관계에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기술,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드림’이 운 좋은 소수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등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