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 등 사화괸계망서비스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매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해당 매체에 대해서는 우리 돈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다.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 매체들은 도입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