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로 재판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승소했다
15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주(州)법에 따라 2024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얻었다”며 “주 총무처 장관이 임의로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이 지난 8일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6일 만이다. 앞서 좌파 성향 단체 ‘프리 스피치 포 피플’(FSFP)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표하며 미시간·미네소타·콜로라도 등의 선거관리 당국에 “2024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 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측은 이달 초 미시간 주정부 상대 소송을 관할하는 MCOC(Michigan Court of Claims)에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총무처장관이 내년 2월 27일 실시될 예정인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는 것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수정헌법 조항은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추가된 내용으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벌인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MCOC 제임스 레드포드 판사는 “1·6 사태가 모반 또는 반란인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에 가담했다고 볼지는 ‘한 명의 사법관’이 아닌 의회에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사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도 상·하원처럼 미국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판단은 의회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콜로라도주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소송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