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전문직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한인 일당이 현지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사실은 불법 성매매 활동과 관련한 강요 등 혐의로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 모(41) 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이 모(30) 씨 등 3명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각지에서 복수의 성매매 장소를 운영했다.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성매매 장소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매매할 여성의 항공편을 조달해 주고 이들이 미국에 머무는 기간 성매매 장소에서 숙박할 수 있게 했다고 연방검사실은 설명했다.
성 매수자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고객 명단에는 선출직 공무원, 정보기술(IT) 기업이나 제약사 임원, 군 장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위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검사장 직무대행은 "성 매수자들은 온라인으로 신분증 사진과 직장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했으며 일원이 되기 위해 매달 회원비를 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