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기는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에 대해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도 하이브 측에서 주장해왔던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실행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고, 이 역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이 판단에 따라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80%의 지분을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하지 못하는 데다가, 나머지 20%는 민 대표 측의 지분이다. 이에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선임안'을 안건으로 냈지만 이를 통과시킬 수는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