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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줘야” 1심보다 20배 늘어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 ,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SK그룹의 가치가 증가된 데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금액을 크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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