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4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씨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법원은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