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임신중절약,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미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상급심인 2심에서 금지 여부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AP 통신은 1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이 이날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다며, 2심에선 “2000년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한 것과 최근 수년간 이 약에 대한 접근을 더욱 쉽게 한 조처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FDA는 당초 ‘임신 7주 이내’ 임신부만 쓸 수 있었던 미페프리스톤 사용기간을 ‘임신 10주 이내’로 연장하고,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하지만 지난달 7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매슈 캑스머릭 판사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미 법무부는 같은달 10일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AP통신은 “낙태 제한을 지지한 이력이 있는 판사 3명이 변론을 들을 예정”인데, “2명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한 명은 부시 전 행정부에서 지명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낙태 허용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의 진보·보수 세력간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경구용 낙태약 판매에 대한 판단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맡게 됐다는 분석이다.AP 통신은 특히 해당 법원 소속 판사 대부분이 공화당이 지명한 인사들이라면서 항소심 결과에 관계없이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