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사업권 '강제매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7일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은 국가안보 우려라는 모호한 근거로 위헌적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 7천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그간 미국 정계에서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며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