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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산 압류 피했다…美법원 “공탁금 2350억원 내라” 하향 결정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 4억 달러 대에 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 공탁금'이 대폭 삭감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10일 이내로 공탁금 1억 7천5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한 4억5천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까지 해당 금액을 공탁해야 했다.하지만 그는 너무 큰 액수라며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10일 내로 지불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오늘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내로 1억7천500만달러를 공탁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재정 상태를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생명줄"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 이후 자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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