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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도 EU도 ‘AI 부작용 막자’…전세계 규제 가속

인공지능(AI) 기술 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가 관련 규제 제정에 나섰다.

유엔 총회에서는 21일 회원국들이 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가 AI 관련 규제나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있어 바로미터가 된다.

미국 주도로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AI 개발과 사용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는 게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AI법’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AI의 학습 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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