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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민단체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 불이익" 법개정 청원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이탈 규정 탓에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미국 교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현행 국적법상 재외동포 2세는 거주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적이탈 신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 2세 등이 2건의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헌재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인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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