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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제품 ‘MADE IN USA’ 라벨 부착 기준 강화

미국 농림부가 육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미국 내 생산(Made in the USA)'이나 '미국 제품(The product of the USA)' 라벨 부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농림부는 미국 내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뒤 사후 가공 처리된 육류, 가금류, 계란 제품 등에만 '미국 내 생산'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사육된 뒤 미국에서 도축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고기가 미국 내에서 재포장된 경우에도 해당 라벨을 사용할 수 있었다.

라벨 사용 여부는 현재처럼 업체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추후 검증을 위해 필요한 관련 증빙 문서는 보관해야 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이번 변경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차원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 "육류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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