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인종에 대해 우대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29일, 학생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받고 있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3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며 1,2심에서는 패소했다.미국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소수인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출발했으며,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인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왔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이 같은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은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의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