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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28일 부터 ‘만 나이’로 통일

행정·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 시행된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적힌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은 세 가지다. 출생일을 기준 1세로 시작해 해마다 1살씩 더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인 '연 나이', 0세에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한 '만 나이'가 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한국식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한국식 나이'를 주로 써 온 국민들의 나이가 1~2살 줄어든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가 유지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바뀌지 않는다.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원칙이 유지된다.

법제처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병역 의무,공무원 시험 응시는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퇴직, 선거권, 기초연금 수급 시점, 경로 우대 등은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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