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4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 6천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