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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명예회복 위해 즉각 항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고,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한 달만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서울대는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이 완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계 의결 요구를 연기한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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