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26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통상 각 회원국에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았다.
한국이 4번째로 치르는 오늘 심의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3시간 30분가량 다른 회원국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질의 및 발언을 하기로 한 나라는 98개국이다.
일부 국가는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독일은 차별금지법 입법에 진척이 있는지를 물었다.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007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7년 3차 심의 당시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았던 점에 비춰 이번 4차 심의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를 두고 회원국들의 질의가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밖에도 사형제 완전 폐지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의사 표시 없이 이뤄진 성폭력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에 진전이 있는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으로 인한 문제 등이 사전 질의서에 담겼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유엔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도화하지 못한 사안의 경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