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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하는 실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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