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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사실상 무산…공수처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렬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7일이 다 됐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다.

공수처는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적시한 유효기한은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으나, 경찰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 1차 집행과 같이 공수처가 주도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당분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공수처,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집행에 실패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7일로, 7일 자정부터 효력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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