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CNN에 따르면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이 플로리다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활성이용자(DAU)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이 같은 요건에 따르면 틱톡, 페이스북 등 다수의 주요 소셜미디어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 정부 등이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등 주요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미성년자 성적 착취와 괴롭힘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달 초 오하이오주에서는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규제법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행정지 판결을 받기도 해 이런 규제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고 CNN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