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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저작권청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없다…글,이미지 선택 배치는 예외 ”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미 저작권청은 그래픽 노블(만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 전달한 서한에서 그가 작품 '여명의 자리야'에서 쓴 글이나 이미지의 선택·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법원이나 당국이 AI로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해 내린 첫 결정으로 알려졌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으로, 카슈타노바가 쓴 글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미 저작권청은 카슈타노바가 이미지 자체의 주인은 아니라면서 '미드저니'의 특정 결과물을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저작권 측면에서 예술가들의 다른 도구와 차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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