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시아계에 불리하게 바뀐 명문고의 입학제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버지니아주 북부에 있는 명문고인 토머스제퍼슨과학기술고의 입학 제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토머스제퍼슨과학기술고는 미국 최상위 공립고등학교로 한인 등이 선호하는 학교였으나 2020년 학생 인구 다양화를 명분으로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인종 대신 주거 지역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중학교마다 입학 인원을 할당했다.
그 결과 2021년 입학에서 아시아계가 전체 학생의 73%에서 54%로 줄었고 반면 흑인은 2%에서 8%로, 히스패닉은 3%에서 11%로, 백인은 18%에서 22%로 늘었다.
이렇게 되자 아시아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위헌, 2심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하지 않기로 해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제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