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외 인공수정(IVF : 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봐야 한다는 주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 명의 난임 부부가 이용하는 체외 인공수정 과정에서 배아를 폐기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냉동 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실수로 다른 부부의 냉동 배아를 떨어뜨려 파괴한 한 환자에 대해 불법 행위에 따른 사망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이에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면서 이는 냉동 배아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냉동 배아도 불법 행위에 따른 미성년자 사망 관련 법에 따라 아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모든 아이에게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판결문에 썼다.
이번 판결은 배아가 아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례 없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보도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낙태권 지지자들과 의료계에서도 체외 인공수정 시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앨라배마주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체외 인공수정 관련 소송 위험성이 커져서 시술 비용이 더 비싸지거나 불임 클리닉들이 문을 닫거나 주 바깥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