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3년 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5년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당시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두 회사를 합병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두 회사 합병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임의로 합병 시점을 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으며,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