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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주마다 제각각…미시간주는 허용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원고 측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등을 벌인 게 반란이고, 트럼프가 이를 부추겼으니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고, 대법원도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미시간주 대법원의 판결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엇갈린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다만,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등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결국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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