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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 기부금 특별입학 이유로 소송 당해

미국 명문대학들이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으로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대학교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로,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 8,500만 달러, 약 9,838억 원을 요구했다.

당초 이 소송은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명문대 17곳을 상대로 제기됐다.

당시 피소됐던 17개 대학 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이 18일 집단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교의 전 총장은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에만 기반해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합격했다.

이들의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있었다고 원고 측은 전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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