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학들이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으로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대학교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로,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 8,500만 달러, 약 9,838억 원을 요구했다.
당초 이 소송은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명문대 17곳을 상대로 제기됐다.
당시 피소됐던 17개 대학 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이 18일 집단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교의 전 총장은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에만 기반해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합격했다.
이들의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있었다고 원고 측은 전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