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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는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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