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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조만간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백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2심까지 관련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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