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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 계속...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 출국금지되면서 12·3 내란사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오동운 처장이 (수사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출국금지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알렸다.

뒤늦게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보다 앞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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