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삼성전자의 전기레인지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 제품 112만 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슬라이드인(Slide-in) 타입의 전기레인지 30개 모델 112만 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는 2013년 이후 전면 손잡이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의해 의도치 않게 작동됐다는 신고를 300건 이상 접수했다"며 "해당 레인지는 약 250건의 화재 발생과 연관됐고, 최소 18건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가 요구된 8건을 포함해 약 40건의 부상이 보고됐으며, 반려동물 사망으로 이어진 화재 보고도 7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전기레인지 모델들은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홈디포, 로우스 등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전국의 가전기기 판매점과 삼성닷컴 온라인몰에서 판매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리콜 대상 모델 사용자들이 삼성전자에 연락해 전면 손잡이 잠금장치나 커버를 무료로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