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BTS 멤버 슈가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YTN 취재결과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슈가를 입건하며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앞서 경찰은 슈가가 탄 기기가 '전동스쿠터'였다고 밝혔는데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전동킥보드'였다고 주장해 사안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지난 3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