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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무효”…미국행 가능성 커져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현지 대법원의 판단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하급심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법원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원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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