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근했거나 휴무일인 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이른바 '연결되지 않 권리법'을 발의했다.
퇴근을 했거나 휴무인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해야 하고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 상황, 일정 조율 등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측은 이 법안에 대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현지 언론은 해당 법안 심사가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조만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